국비 자부담률 한시적 경감(20% → 5%)
jynur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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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7.28 16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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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27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개편인적자원개발과.hwp (742.5K)
코로나19 확산여파로 고용악화에 따른 무급휴직자 지원과 함께
실업자 재직자 등에 대한 자부담 완화 등 한시적 추가지원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.
무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일수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가능합니다.
뿐만아니라 간호조무사 과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시적으로 본인부담금 경감이 적용됩니다~~~!!!!
따라서 2021년 3월 16일 개강하는 국비반의 경우
본인부담금이 20% → 5%로 변경 적용되어
본원의 경우 608,000원 → 152,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.(연간 총액 기준)
하반기 9월 13일 개강 국비반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~^^